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30 12:35
조회수 2,922 건
제목 :공공 마이데이터(본인정보 제공요구) 시행을 위한 전자문서지갑 발급 신청 안내
1.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유통과-6038(2021.11.17) 시행 표제 시행문과 관련한 추가 안내말씀 드립니다. - 기존지갑 발급여부, 별도의 API 설치 등 다양한 사례가 있어 아래의 기관성격에 따라 분류된 발급/이용절차를 준수 요망 2. 대상별 발급 및 이용절차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구 단위 이상) - 발급절차 : 기관별 별도의 발급신청 없이, 수취전용 전자문서지갑을 행안부 전자문서지갑사업단에서 일괄 생성 * 기존 전자문서지갑이 있는 기관은 추가발급 불필요 - 이용절차 : 관련 업무수행(접수 및 배부 등) 담당자가 e하나로민원을 통해 처리 (2) 산하 공공기관, 은행법 및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융기관 등 법인 - 발급절차 : 법인사업자용 전자문서지갑 발급(https://dpaper.kr 초기화면 신청절차에 따라 가입) * 가입 시 사업자공동인증서 필요 ** 별도의 수취API를 설치한 기관은 추가발급 필요 없음 *** 기관대표 명의로 가입 신청(1기관 1계정 한정) - 이용절차 : 관련 업무수행(접수 및 배부 등) 담당자가 기관의 전자문서지갑에서 처리 ※ 법인사업자용 전자문서지갑 발급 순서 https://dpaper.kr 접속 >> 법인사업자용 전자문서지갑발급하기 클릭 >> 이용약관 동의 >> 발급 버튼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공동인증서 인증 >> 법인등록번호, 상호명, 대표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입력 >> 발급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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