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9-01 19:32
조회수 14,054 건
제목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서비스 연계 안내
민원처리법 제28조의2(전자증명서의발급) 및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고시)에 근거하여 첨부와 같이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 연계 안내서를 배포합니다. 본 안내서는 2022년 9월 1일로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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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법 제28조의2(전자증명서의발급) 및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고시)에 근거하여 첨부와 같이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 연계 안내서를 배포합니다. 본 안내서는 2022년 9월 1일로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