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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30 12:10
조회수 1131
제목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서비스 연계 안내서
민원처리법 제28조의2(전자증명서의발급) 및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고시)에 근거하여 첨부와 같이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 연계 안내서를 배포합니다. 본 안내서는 2023년 5월 25일로부터 적용됩니다. ※ 연계 신청에 앞서 사전협의 후 신청서 작성 및 신청 바랍니다. - 이용신청(사전협의) 안내 Tel.16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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