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현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행정정보공동이용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82개 기관에 제출가능하며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아주캐피탈,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은행, 제이비우리캐피탈, 미래에셋생명보험, 서울보증보험, 롯데캐피탈, 대신증권, CK저축은행, DH저축은행, ES저축은행, IBK저축은행, JT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OK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국제저축은행, 금화저축은행, 광주은행, 남양저축은행, 대명저축은행, 대백저축은행, 대아저축은행, 대원저축은행, 대한저축은행, 더블저축은행, 더케이저축은행, 동양저축은행, 동원제일저축은행, 드림저축은행, 라온저축은행, 머스트삼일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민국저축은행, 바로저축은행, 부림저축은행, 삼정저축은행, 삼호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세람저축은행, 센트럴저축은행, 솔브레인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스카이저축은행, 스타저축은행, 아산저축은행, 안국저축은행, 안양저축은행, 에스앤티저축은행, 엠에스저축은행, 영진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오성저축은행, 오투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유니온저축은행, 유안타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 융창저축은행, 인성저축은행, 인천저축은행, 조은저축은행, 조흥저축은행, 진주저축은행, 참저축은행, 청주저축은행, 키움예스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평택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한성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 흥국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