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회 열람용 보내기'는 전자문서지갑이 없는 타인이나 기관/법인의 민원 담당자에게 전자증명서를 보낼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SNS 플랫폼을 통해 '문서열람용번호(6자리)'와 함께 링크를 전송하는 헝태로 제공됩니다.
수신자는 해당 증명서를 1회에 한해 열람만 가능하며, 열람 창을 닫으면 재접속이나 재열람은 불가합니다.
또한 보안강화를 위해 문서 다운로드, 인쇄, 저장 등의 기능은 차단되어 있으며 일시적 열람 권한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본 유통의 안전성과 정보보호를 동시에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