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 단말기에 직접 저장되는 방식이 아니라,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의 전자문서지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는 통신사 분실신고와 함께 전자문서지갑 이용에 필요한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지갑 고객센터(1600-8613)로 문의해 주세요.